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8가단527572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12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6,41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각 2021.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07. 8. 6.부터, 원고 B는 2011. 2. 21.부터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8. 1. 20.자로, 원고 B는 2017. 9. 7.자로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년 연봉액을 정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 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A이 2015. 1. 21.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을 제1호증의 1)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2015. 5.경 이후 원고 A은 2018. 1.경까지, 원고 B는 2017. 9.경까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기초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원고별 ‘채불임금 계산표’의 ‘수당총액’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