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77,661,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원고 B에게 23,844,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원고 C에게 68,76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원고 D에게 123,323,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의 20%는 각 위 원고들이, 각 나머지는 피고 E이 부담하며, 원고 C, D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업무협약
피고 E은 ‘H성형외과의원’(‘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5. 10. 19. 부동산임대업 및 의료관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F(위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7. 5. 30.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G은 2017. 7. 13.경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파산 전 회사 및 파산관재인을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1.경 서울 강남구 I건물(‘이 사건 건물’)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의원(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 및 7~14층) 등 개인병원 운영자들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6. 1. 17.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의원의 경영을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 인력을 파견하며, 피고 E은 피고 회사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로부터 받는 총 의료비용 중 30%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관계
원고들은 성형외과 의사(원고 A, B) 또는 피부과 의사(원고 C, D)로, 피고 E에게 채용되어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각 근무기간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E이 2016. 10. 21.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11.경 원고이 위 기산일보다 빠른 2017. 4. 1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생략한다.
들과 피고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별지2 의사 근로계약서는 원고 A의 계약서인데, 원고들 모두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종전 근무조건이나 계약기간, 세후 받게 되는 임금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는데, 다만 급여를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2016. 11.~2017. 1. 3개월간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제6조 제4항). 위 계약서에 당시 피고 회사의 임원 전원[대표이사 J, 사내이사 피고 E, K(K, 중국 국적)]이 서명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속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였다. 피고 E은 2017. 3. 31. 원고들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별지1 청구금액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계속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15, 18~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3, 25호증, 을나 제1,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한 2016. 11.부터 2017. 4.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장근로수당(원고 A, B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E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피고 회사는 2016. 11.부터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E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해고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또한 피고 E이 2017. 3. 10. 자신이 소유한 의료기기를 원고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등이 모두 대물변제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E은 원고 D로부터 CO2 레이저 기기 등 의료기기 11대를 양수하면서 원고 D에게 그 대금으로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D가 리스한 엑셀V 레이저 기기의 6개월분 리스료 17,982,600원을 L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112,982,600원은 원고 D, C의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
원고들의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격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면 이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의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 회사가 피고 E과 이 사건 의원의 경영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 을가 제5, 26호증, 을나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한 의사들이고, 이 사건 의원은 피고 회사와 별개로 피고 E이 그 이름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장인 점, 원고들은 당초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소속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채로 단지 일부 임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 작성 명의자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담당한 진료 업무가 피고 회사의 영업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원고들의 업무 또한 진료 및 그에 관련된 업무(상담, 외래 관리, 수술, 연구, 교육 등)로 국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나 그 대표이사 J이 원고들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원고들의 급여가 피고 E의 통장에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 E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임금청구권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55조에 따라 원고들이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지난 후에라도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E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로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근로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 E에게 2016. 11. 이후 원고들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 부분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 체결 및 유효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가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E은 원고들과 사이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포괄임금약정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이 원고 A, B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 E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의원 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평일 10:00 ~ 19:00, 토요일 10:00 ~ 16:00 근무하고, 매월 세후 일정액(연봉액의 1/12)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 위 원고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적은 없다. 2016. 11.경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문제되기 이전에 피고 E이 위 원고들에게 네트로 정해진 일정액 외에 별도의 금원을 지급했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 E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과 이 사건 의원의 다른 의사들인 M, N, O이 피고 E을 임금 등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함에 따라 피고 E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588호로 기소되었고, 2019. 12. 5.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은 위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원고들 등 의사들과의 근로계약이 네트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의 당초 진정 내역에도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가, M, N, O이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주장함에 따라 원고들의 진정 내용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과 N은 2019. 10. 7. 피고 E에게 이 사건 의원의 의사 근로계약이 네트계약으로, 위 피고와 사이에 네트 금액 말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대장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구분되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근로계약에 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여대장상 기본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원고들도 급여대장상의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대장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3. 30.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019. 9. 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였다.
원고들이 ‘네트계약’에 따라 피고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 급여는 세후 8,000,000원~18,000,000원대에 이른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 3호).
피고 E이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1 청구금액표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환자의 급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의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원고 D가 이 사건 의원의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거나 고의로 이 사건 의원 운영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외국인 환자유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환자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2017. 5. 30.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E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해고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D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① 원고 A에게 2016. 11.부터 2017. 4. 12.까지 체불임금 합계 90,874,686원(별지1 청구금액표 체불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연장수당 제외)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금액 26,392,263원에서 위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9,605,775원을 뺀 77,661,1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2016. 11.부터 2017. 4. 12.까지 체불임금 합계 29,191,650원(별지1 청구금액표 체불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연장수당 제외)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금액 9,382,064원에서 위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728,855원을 뺀 23,844,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2016. 11.부터 2017. 4. 11.까지 체불임금 합계 53,000,590원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금액 15,766,935원을 더한 68,767,5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2016. 11.부터 2017. 4. 11.까지 체불임금 합계 96,929,090원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금액 26,394,884원을 더한 123,323,9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내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기기 양도 약정으로 변제되었는지 여부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M, N과 피고 E 사이에 2017. 3. 10. 원고들, M, N의 미지급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 및 7~12층)에 있는 의료기기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 양도 약정(‘의료기기 양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고들 등의 미지급 임금 등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는 무리인 점(피고 E은 2017. 8. 1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양도 대상인 의료기기 시가에 대하여 “기껏해야 맥시멈이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 E이 원고들 등에게 위 약정 대상인 의료기기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D가 가져간 의료기기 12대는 제외)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기기 양도 약정으로 피고 E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부과 의료기기 양수대금 및 리스료 공제(원고 C, D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 D에게 지급한 의료기기 양수대금 및 리스료 합계 112,982,600원을 원고 D, C의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14호증, 을가 제6~22,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가 2017. 4. 12. 이 사건 의원 7, 8층에서 자신이 피부과 진료 시 사용하던 레이저 기기 12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 위 레이저 기기들은 당초 피고 E이 원고 D로부터 양수하거나 리스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던 기기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 E이 위 레이저 기기들의 양수 및 리스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 D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 등 공제 여부
피고 E은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피고 E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