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C, D, E, G, H, N, O, P, Q, S,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7. 29.부터
각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F, I, J, K, L, T, U, W, X, Y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7. 29.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M, R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8. 4. 11. 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7. 7. 29.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M, R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M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R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는 'AM 주식회사'였는데, 2015.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한 사람들이고, 그중 원고 B, F, I, J, K, L, M, R, T, U, W, X, Y는 '퇴사일'란 기재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가족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피복비(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및 연장근로수당(이하 '시간외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에서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중 미지급분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B, F, I, J, K, L, M, R, T, U, W, X, Y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외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2006. 8. 7.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FY 2006 '임금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부속합의서,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을 통해 통상임금에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1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계속 갱신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여후효의 법리). 3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수당 중 월 2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수당은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은 취업규칙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비는 지급근거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복비는 지급근거 없이 실비변상 명목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임금으로 보더라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47조에서 정한 산식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 209시간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연차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소기준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M, R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M, R은 2010. 10. 31.까지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었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은 피고 사원의 직위에 따라 직급을 1급갑부터 6급으로 분류하여 그중 차장의 직급을 '1급을'로, 과장의 직급을 '2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6조는 차장 이상 관리자 및 부서장, 2004. 4. 30. 현재 2급 과장 등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차장, 과장 등 직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보수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여 연차수당,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산정·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차장 내지 과장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보수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의 범위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이때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통상임금에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7.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을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로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한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의 효력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2006. 8. 7.자 단체협약은 늦어도 그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는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상 통상임금에 관한 협약은 규범적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여후효 법리에 따라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708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무효의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3. 10.경 이전부터 이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2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고정적'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 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족수당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에서 관리자 직급의 직원에게 월 4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관리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기혼 여부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 없이 일정한 직급, 즉 '관리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하고, 실제로도 그에 따라 지급되어 왔으므로, 관리자 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원고 Z, AD, AI, AK, AJ를 제외한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월 40,000원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무수당
이 사건 취업규칙 제91조에서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직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일반직에게는 110,000원, 매니저에게는 200,000원, 지점장에게는 500,000원, 부서장에게는 1,000,000원, 본부장에게는 1,09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직무수당은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기)상여금
이 사건 보수에 관한 협약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본급여의 9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일정 시기(매 홀수월에 기본급여의 150%,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여의 각 25%씩)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위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위 상여금은 성취될 것이 불확실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7조 이하에서 정한 '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과는 그 성질이 다른 금품으로서, 그동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보이고, 을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상여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에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소정액의 통근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비로 월 130,000원씩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복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에서 예비군 피복, 군화 및 민방위 피복, 신발 기타 피복에 대하여 해당 전 직원에게 '피복 및 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복 지급 여부나 성별과 무관하게 피복비로 매년 1월 및 7월 상여금 지급일에 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복비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5..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소결론(통상임금의 산정) 결국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원고별 '월의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원고별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연차수당의 산정방식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매년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다음 해 4. 10.까지 '통상임금 × 1.5 ÷ 183시간 × 8 × 미사용 휴가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산식에 앞서 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단체협약상 연차수당 산정방식의 근로시간인 '183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1.5 ÷ 209시간)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 1.5 ÷ 183시간)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의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을 포함하는 것)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에 위 단체협약상 183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위 최소기준의 원칙은 위와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일응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실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상의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연차수당과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을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미지급분 산정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원고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1.5 ÷ 183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이고, 그 금액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이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발생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원 미만 반올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 C, D, E, G, H, Q,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경우, 위 연차수당 산정방식에 따르면 피고로부터 2016년도 연차수당 또는 2017년도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원고 L의 경우 2016년도 연차수당), 위 초과지급받은 2016년도 연차수당 또는 2017년도 연차수당을 직전 연도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각 연도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산정
구체적인 미지급분 산정
원고들이 연장근로한 시간이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원고별 '시간외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시간외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이고, 그 금액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발생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이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기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수당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발생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기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원 미만 반올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M, R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일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판단 가)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근속년수 9년을 20년으로 산정하는 누진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2010. 10. 28.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2010. 10. 31.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2 원고 M, R은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2010. 10. 31. 이전에는 퇴직금 누진제에 의하여, 그 후로는 단수제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근속기간 중 2010. 10. 31.까지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것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이처럼 위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일부(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는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일부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원고들의 경우 2010. 10. 31.까지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그 이후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합계액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퇴직금액의 하한을 상회하는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원고들은 다른 원고들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아 퇴직금 누진제가 일부 적용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위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M,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사 직전 연도의 미지급 연차수당 × 3 ÷ 12) + 퇴사 직전 3개월간 미지급 시간외수당] ÷ 그 기간의 총 일수'의 산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위 평균임금에 '근무일수 × 30일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액은 별지 2 청구항목별 산정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 C, D, E, G, H, N, O, P, Q, S,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으로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1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4. 11.부터 피고에게 2019.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9.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2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4. 11.부터 위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4. 11.부터 위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4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위 2019. 7. 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29.부터 위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 F, I, J, K, L, T, U, W, X, Y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으로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1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5. 4. 11.부터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기산
연 12%의, 5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29.부터 위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 F, I, J, K, L, T, U, W, X, Y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으로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1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5. 4. 11.부터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6.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7.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8.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5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7. 7. 29.부터 위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M, R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 및 시간 외수당으로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1 '2014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5. 4. 11.부터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2015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6.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 '2016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7.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 '2017년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8. 4. 11.부터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5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위 2017. 7. 29.부터 위 2019.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 M, R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