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2,2018
판결선고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8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7. 4. 1.경까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임금 631,045원,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임금 20,000,000원 등 20,631,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6,355,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7. 4. 1.경까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41,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300,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32]
피고인은 경영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주)E와 소형항공기 컨설팅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강서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45세)에게 "네팔 지진구호용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하 '네팔 구호주택'이라고 한다)을 10,000채 이상 지을 것이고, 우선 1,000채를 지을 수 있는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네팔 구호주택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와 C 네팔 법인의 지분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팔 구호주택 1,000채를 건설하는 구속력 있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네팔 H이 자금을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며, 별도로 투자자도 확보되지 않아 위 네팔 구호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였으며 C 네팔 법인도 설립되지 않는 등 위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주)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투자건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C이 네팔 샌드위치 판넬 주택 신축 사업, K 플랜트 공사현장 함바의 식자재 유통사업, 항공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C의 전망이 좋으니 이 회사 주식을 사 놓으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 저희와 투자계약도 하셨으니 우리회사 주식 5,0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은 당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자산도 없었으며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반에 거래되지도 않았고, 네팔 샌드위치 판넬 주택 신축 사업, K 플랜트 공사현장 함바의 식자재 유통사업, 항공교육사업 등도 전혀 실질적인 진척이 없어 제대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위 (주)C의 주식은 그 액면가액을 크게 하회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그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이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주식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주)C 명의 주식 5,000주(주당 10,000원)에 대한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E 사무실에서 재무 담당 이사 N을 통해 피해자 O(59세)에게 "내가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금이 밀려서 지금 카드대금을 막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니 그 카드대금을 막아주면 카드론을 받아 2~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추진하려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 급여도 체납되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였고, P으로부터 투자받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할 형편이었으며 개인채무도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일 내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부터 10. 20.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주)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0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년 3월 임금 476,940원,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임금 2,050,000원, 2017년 4월 임금 683,330원 등 임금 합계 25,760,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4,66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2]
피고인의 법정진술
S, F,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금품 내역, 미불임금대장
[2018고단173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V 진술 부분 포함)
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주식보관증, 양해각서(영문)
각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2번)
[2018고단1802]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2018고단982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19번, 2018고단1732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70번, 2018고단1802호의 증거목록 순 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 F, S, T,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체불액수가 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U,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체불임금 약 8,700만 원) 및 사기죄(편취금액 2억 2,70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