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04
판결선고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101호 소재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1. 퇴직한 근로자 G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416,1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11,999,5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증인 G의 법정진술
H의 확인서(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F(주)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1.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649,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614,1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F(주)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10.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368,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821,9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