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200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