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07
판결선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6,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55,4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27,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급 · 상여대장, 급여지급내역서, 퇴직금 산정, 거래내역조회, 주휴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