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73
판결선고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한 E의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02,278원, 퇴직금 2,750,6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5,458,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 K,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한 J의 임금 등 합계 11,005,923원, 퇴직금 6,019,8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1,351,4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F,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6,388,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