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9고정10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 원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2016. 7. 14.경부터 2016. 9. 7.경까지 상장법인 ㈜C의 공동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주식회사 B가 주권상장법인인 ㈜C의 주식 총 1,665,700주를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대량보유(발행주식총수 대비 11.75%)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6. 7. 21.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지연 보고하면서, ㈜D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C 주식 총 1,142,282주를 누락하고, 위 차명 주식 중 1,005,990주가 2016. 7. 13. E은행(696,990주)과 F은행(310,000주)에 각각 담보로 제공된 사실 및 공동보유자인 ㈜G가 보유한 ㈜C 주식 284,965주가 2016. 7. 18. E은행(114,965주)과 F은행(170,000주)에 각각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 보고하고, 2016. 8. 2.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 총 1,290,955주가 E은행, F은행에 의해 전량 반대매매되어 매도됨으로써 피고인의 ㈜C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공동대표이사이던 2016. 7. 13.경부터 2016. 8. 4.경까지 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으로 2016. 7. 13. ㈜C 주식 총 1,142,282주를 소유하고 동 주식이 2016. 8. 2. E은행, F은행에 의해 전량 반대매매되어 매도되었음에도 그 소유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