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07
판결선고
201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8. 3. 1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048,386원과 퇴직금 4,97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연번 제12번 근로자 F 2018. 9. 5. 공소기각 결정으로 제외) (주)C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8,240,183원과 (주)D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2,501,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H, E의 각 진술서
I, J, K, L, M의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합의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등의 상당 부분을 지급할 자금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그 지급을 미루면서 미지급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근로자들이 미지급 금액의 일정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남은 미지급 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