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03,2018
판결선고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3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9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14. 4. 1.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3,004,84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1. 1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금 11,129,030원, 퇴직금 3,583,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5, 9, 11 내지 14, 16, 22, 23, 28, 37, 41, 4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17:00경 필리핀 G에 있는 H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오른쪽 새끼 손가락 부위를 다쳐 요양 중인 근로자 I의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요양비 합계 1,886,69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요양 중인 근로자 I의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의 휴업보상 합계 금 29,400,00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9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9. 2.부터 2017. 1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973,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주식회사) 기재와 같이(순번 6, 9번은 제외)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L, M, N, F, O, P의 각 진정서
L, M, Q, K, N, O의 각 진술서
점검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대장,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계산
각 자료입수 보고, 치료비 입금내역(1차 지급내역)
[2018고단4622]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R, U, V, W, X, J, E, S, D의 각 진정서
K의 각 진술서
각 급여내역, 각 체불내역, 각 미지급 급여 내역, 각 퇴직금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자료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