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66
판결선고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분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500,000원 및 퇴직금 10,510,612원 등 총 67,010,6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확인 등, 본인 금융거래 사본,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회사 관련 자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녹취서
이메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태국 현지에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관련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회사에 지분 50%를 갖고 있는 투자자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국내에서 피고인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였고, 태국 현지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한 사람은 이 사건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25%를 갖고 있던 E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회사의 해외 지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회사 측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처음 채용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임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G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5, 207쪽). 그러나 피해자의 채용 과정에서 G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회사 대표'로 소개했고, E는 '피고인 회사의 부장'으로 소개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07, 20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태국 현지에서 이 사건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후임자 H로부터 업무 관련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66쪽), 이는 태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그들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회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태국 현지로 보내면서 여행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피고인 회사의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 관광에 필요한 실비만을 이 사건 관련 회사로 보내 주어 이 사건 관련 회사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3, 218~220쪽). 이와 같은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현지에 설립된 회사로서 태국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태국법에 따라 명목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 회사와 하나의 법인이거나 피고인 회사의 하부 조직으로 봄이 상당하다.
E는 이 사건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7.~9월 사이에 매달 피고인 회사의 회계담당자인 I에게, 직원들의 급여, 이 사건 관련 회사의 운영 비용 등을 산출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고, 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산출된 돈 중에는 피해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42쪽 이하), 이러한 업무 처리 태양은 피해자의 근무 기간 내내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3. 12. 8.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태국 현지 골프텔 주방에서 사용할 조리기구 등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로 출장을 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국내 체류기간, 출장 목적, 일정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입국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위 보고서의 중간 결재란은 '지사장 E'로 되어 있고 최종 결재란은 '사장 A'으로 되어 있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9쪽).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회사 소속으로 태국에서 근무를 시작하던 2012. 11.경부터 피해자의 급여통장으로 이체된 급여와 관련하여 비고란에는 'A', '(주)C', 'I'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 회사의 회계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6. 6.~8월 사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늦지 않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이하).
피해자는 퇴사 후인 2016. 8.~11월에 걸쳐, 연체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인 1,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런데 위 1,900만 원은 H과 J 명의로 피고인이 이체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3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7740호)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7. 12.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피고인은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어도 2014. 7.경부터는 피해자가 K(이하 '피해자 설립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는 물론이고 이 사건 관련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관련 회사는 태국 현지에서 골프텔, 리조트를 운영하였다. 이후 골프텔은 L, 리조트는 M, 골프텔과 리조트에 부속된 식당 운영은 피해자 설립 법인 등의 현지 신설 법인들이 맡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설립 법인의 설립자는 피해자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현지 신설 법인들의 설립자 명의자는 모두 이 사건 관련 회사의 직원들이고, 이 사건 관련 회사의 시설들을 그대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법인에 시설 임대료 등의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신설 법인들 역시 피고인 회사가 현지 운영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 회사 직원들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N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6,700만 원으로서 비교적 다액이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다만 현재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늦기는 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민사집행의 배당절차를 통해 추가로 1,900만 원을 회수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2,900만 원 정도로 감축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