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40
판결선고
202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한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9. 18.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7,020,7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E, F에 대한 ‘최저임금미달액’, ‘연장근로수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22,888,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3. 1.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1,753,12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4,207,8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월 급여 계좌 입금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과 H은 프리랜서로 일하였으므로, G과 H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과 H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G과 H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G, H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무시간(출근 10시, 퇴근 7시)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 헤어디자이너들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각비를 내야 했고, G은 조기출근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C은 휴무일이 정해져 있었고, 헤어디자이너들이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C의 매니저의 허락을 받거나 C 측과 일정을 조율해야 했다.
G, H은 C에서 근무할 당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은 없고, G은 2015. 8.경부터 매월 기본급 100만 원을 받았다.
G, H은 일반 고객들에 대한 미용 업무 외에도 결혼식 고객들에 대한미용 업무, 수습 직원 교육 업무를 하였다. 결혼식 고객들에 대한 미용 업무는 피고인 내지 C의 웨딩 이사가 배정하였는데, G, H은 C의 휴무일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G, H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파마약, 염색약, 샴푸, 액상스프레이, 드라이어, 파마기계 등은 C이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 디자이너회의에 참석하여 C 운영과 관련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디자이너에게 전달하면서 업무에 관한 개선점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스텝들을 둘 수 있었는데, 스텝들에 대한 급여는 C에서 지급하였다. C의 헤어디자이너는 원장, 부원장, 실장, 팀장으로 직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부원장 헤어디자이너는 스텝들의 복장 등에 관해 지시·감독하였다.
위와 같이 G, H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던 점, G, H이 일반 고객들에 대한 미용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내용이 C 측에 의하여 정해졌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출퇴근, 고객들의 불만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G, H이 업무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는 C이 공급하는 미용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G, H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에 대하여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거나 G, H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C에서 G, H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G, H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 F, I, E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별지
각주1) G, H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무시간(출근 10시, 퇴근 7시)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 헤어디자이너들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각비를 내야 했고, G은 조기출근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C은 휴무일이 정해져 있었고, 헤어디자이너들이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C의 매니저의 허락을 받거나 C 측과 일정을 조율해야 했다.
G, H은 C에서 근무할 당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은 없고, G은 2015. 8.경부터 매월 기본급 100만 원을 받았다.
G, H은 일반 고객들에 대한 미용 업무 외에도 결혼식 고객들에 대한미용 업무, 수습 직원 교육 업무를 하였다. 결혼식 고객들에 대한 미용 업무는 피고인 내지 C의 웨딩 이사가 배정하였는데, G, H은 C의 휴무일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G, H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파마약, 염색약, 샴푸, 액상스프레이, 드라이어, 파마기계 등은 C이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 디자이너회의에 참석하여 C 운영과 관련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디자이너에게 전달하면서 업무에 관한 개선점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스텝들을 둘 수 있었는데, 스텝들에 대한 급여는 C에서 지급하였다. C의 헤어디자이너는 원장, 부원장, 실장, 팀장으로 직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부원장 헤어디자이너는 스텝들의 복장 등에 관해 지시·감독하였다.
위와 같이 G, H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던 점, G, H이 일반 고객들에 대한 미용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내용이 C 측에 의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