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99,2018
판결선고
2018. 12. 20.
범죄사실
『2018고단30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금융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7. 9. 20.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9.분 임금 575,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47』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H를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H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소득지급대장 등
『2018고단664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미지급급여내역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급상여대장,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099』
피고인은 2017. 8.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7. 9. 3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8.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제6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4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H의 2017. 9.분 임금 1,800,000원, 2017. 10.분 임금 1,500,000원, 2017. 11. 임금 250,000원, 합계 3,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