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 및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83,979,000원을 추징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가운데 B, C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71,2018
판결선고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90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D파 조직원과 공동 범행
피고인과 E, F, G, H, I, J, K은 폭력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들이고, L은 피고인의 친형, M, N, O(2013. 11.경 사망), P, Q, R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L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E는 피고인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O 사이트의 동업자 역할을, F은 피고인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P 사이트의 동업자 역할을, N, O, P, Q, R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 AQ, AC, AD은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고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H, I, J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U, V은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S, T, W, X, Y, Z, AA, A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는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는 태국 푸켓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2014.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중국 청도 및 위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R, AS, AT, AP, AO, AU, AV와 같은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파 조직원인 AW의 모친 AX 명의의 AY은행 계좌 등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합계 238,307,909,525원(= 범죄일람표 1 합계 124,058,359,916원 + 범죄일람표 2 합계 114,249,549,609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았다(이와 같이 운영된 사이트를 합쳐 ‘이 사건 제1 사이트’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처럼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AZ과 공동 범행
AZ은 2012. 5.경부터 2014. 8.경까지 태국 푸켓시 왓찰롱 소재 불상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BA(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환전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4. 8. 초순경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2014. 9.경 BA 사이트 지분 40%를 인수 및 향후 사이트 수익금의 40%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AZ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BA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AZ은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2015. 4.
경부터 2016. 9.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왓찰롱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A 사이트를 운 영하면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B, BC, BD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 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운영자인 피고인 측이 가져가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회원들의 정산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159,944,25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이와 같이 운영된 도박사이트를 ‘이 사건 제2 도박사이트’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처럼 AZ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L, G, M, H, J, K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스포트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사이트의 도금 입금 및 환전, 수익금 인출 계좌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H, J, K 및 I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H, J, K 및 I은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BE 등으로부터 대포계좌 72개와 연계된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도박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 4.경까지 마카오 BF 호텔에 있는 ‘정켓방(Junket,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방)’에서, 홍콩화폐 100만 달러(한화 약 1억 4,000만 원)를 칩으로 바꾼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칩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숫자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여, 이기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모두 가져가고 지면 그 칩을 운영자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사건 제1, 2 도박사이트)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증인 AZ(제4회 공판조서), M(제5회 공판조서), Z(제6회 공판조서), AA, X(각 제7회 공판조서), W(제8회 공판조서), I(제9회 공판조서), Y(제11회 공판조서), V, AD(각 제12회 공판조서), CF, P(각 제13회 공판조서), Q, CG, AW, AG(각 제14회 공판조서), E(제15회 공판조서), F(제17회 공판조서)의 법정 진술
CH(1, 2회)․C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 C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J․CK․CL․CM․CN․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 T의 진술서 사본 기재
수사보고(BH, BJ, CP 자료 첨부), 수사보고(BH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BH 직원 현황), 수사보고(토토사이트 운영 종업원인 M 관련 계좌확인 보고,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CQ 명의 CR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I 계좌거래 요약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M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피고인, G과의 거래 보고), 수사보고(도박계좌 및 세탁계좌 명의자), 수사보고(CS, CT 등 계좌거래내역 정리내역, 첨부 CD 자료 포함), 수사보고(I 명의 CU은행 거래내역,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AC 범죄혐의 관련,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AR 사이트에 이용된 도금 계좌 확인), CV 명의 계좌거래내역, CO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H 수출 수입 내역,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도박자 CN이 도금을 입금한 계좌거래 내역,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도박자 CH이 도금을 계좌이체한 CW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I 아우디 승용차 구입자금 관련허위 진술 확인보고), CX CU은행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 정리내역(증거 순번 165,
168), 수사보고(Z 명의 CU은행 거래내역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AY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태블릿 피씨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보고,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도박 규모 및 수익금 내역 최종 계좌거래 정리내역,첨부 CD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고인과 115개 압수 계좌의 공통 거래계좌 확인), 수사보고(대포계좌 명의자 CY 관련, 첨부 서류 포함), I 소지 115개 카드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CZ이 도금을 입금한 계좌 내역, 각 도금 충전계좌 금액 정리, 수사보고(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AV, AU, AR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 정리), 수사보고(M 사용 DA 명의 CU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I DB 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BH, 피고인, DC, G 계좌거래내역, 첨부 CD 자료 포함)
수사보고(AZ, 피고인 공동 운영 기간 매출액 산정보고)
각 통장거래내역, 각 메모지 사본, 각 송금내역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제적등본, 각 등기부등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AR․DD 사이트 접속화면, 현금 사진, DE․AO․AP 사이트 접속화면, 인터넷 접속화면 출력물, 각 AO 접속화면, AU사이트 화면, AV 사이트 화면
각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공범 또는 도박자)
범죄사실 제3항 도박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도박 사실 인정, 상습성 부인)
증인 DF(개명 전 DG, 제9회 공판조서), BS(제18회 공판조서)의 법정 진술
DH, DI, DJ,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수사보고(DL 계좌분석보고)
2018고단4652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G 2층 소재 주식회사 BH, 같은 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BI, 같은 건물 4층 소재 주식회사 BJ, 경기 성남시 분당구 BK BL호 소재 주식회사 BM, 경기 성남시 BN빌딩 BO호 주식회사 BP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7. 8. 28.까지 주식회사 B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98,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8. 근로자 BQ, BR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BQ의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및 BR의 해고예고수당 1,880,000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4, 5항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2회 공판조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각 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8고단67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BS, BT과 공동 범행
BS과 BT은 BU, BV, BW 등과 함께 2010년경부터 성남시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X(BY으로 변경), BZ(사이트명 CA)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돈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무렵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이트가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사무실을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고,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R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BS으로부터 BY 및 BZ 사이트에 이용될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청도에 있는 CB아파트에 BS, BT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사무실을 얻어주고 그곳에 놓을 컴퓨터, 책상 등의 집기를 구해주었다.
BS은 BY 및 BZ 사이트 사무실을 중국 청도로 옮기던 무렵인 2011. 7.경 피고인에게 BY 및 BZ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일을 해주면 사이트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AR 사이트 사무실을 통해 BY 및 BZ 사이트 사무실에 대포통장을 공급해주고, BY 및 BZ 사이트의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를 통해 한국에 있는 BS, BT에게 건네주거나 BS, BT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BS과 BT은 BY 및 BZ 사이트의 지분 각 30%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 중 20%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20% 지분은 BU, BV 등 직원들이 보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BS, BT의 직원인 BU, BV, BW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소재 CB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있는 BY 및 BZ 사이트 사무실로 안내해주고, 그 무렵부터 자신이 운영한 AR 사이트 사무실을 통해 BS, BT이 운영한 BY 및 BZ 사이트 사무실에 CC 명의 통장 등 대포통장을 공급해주고, BY 및 BZ 사이트 사무실의 직원들은 CC 등 AR 사이트 사무실에서 구해 준 대포통장을 사이트의 도금 입금 및 환전 계좌, 수익금 관리 계좌 등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BY 및 BZ 사이트 도금액 합계 56,567,993,271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BY 및 BZ 사이트 회원들이 이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면 중국 청도 CB아파트에 있는 BS, BT의 스포츠토토 사무실의 직원인 BU, CE 등은 도금 및 충전 내역을 BS, BT에게 보고하고, BS, BT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 내역을 피고인이 운영한 AR 사이트의 사무실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AR 사이트 직원들을 통해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현금화한 다음, 자신의 지분 비율 만큼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금액은 한국에 있는 D파 조직원인 I과 H, 그리고 D파 조직원 F의 소개로 알게 된 AD을 통해 BS, BT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2015년 말경까지 BS, BT과 동업으로 BY 및 BZ 사이트를 운영하였다(이와 같이 운영된 사이트를 합쳐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S, BT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제6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죄사실
증인 I(제9회 공판조서), CE, BS(각 제18회 공판조서), BU(병합 전 2018고단6726 사건 제2회 공판조서)의 법정 진술
DM․DN․DO․DP․D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각 수사보고(종업원 BW, CE, DR 계좌거래내역 분석), 종업원 계좌거래내역 CD 자료, 수사보고(BS이 운영한 사이트 도금액 확인 보고, 첨부 CD 자료 포함), 수사보고(BS, BT이 운영한 BZ 사이트 도금액 확인보고, 첨부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BY사이트 이용계좌 및 도금액 추가 확인 Ⅰ, Ⅱ, Ⅲ), 수사보고(BY 사이트에 이용된 거래내역 CD 자료), 수사보고(BY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도금액 정리), 수사보고(환치기 계좌로 추정되는 송금내역, 첨부 서류 포함),
각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공범 또는 도박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사실 제1항의 가.항: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사실 제1항의 나.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사실 제6항: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사항
죄수(罪數)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채택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속으로 운영이 중단된 AR 사이트를 인수한 후 중국과 태국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그 밑에 사무실 관리자급 공범과 종업원급 공범들로 조직 체계를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회원 및 자금 입출금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AR 외에도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해 왔다. 도박사이트가 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범들의 변동이 있었지만, 이는 사무실의 운영 인력을 보충해 가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새로운 범행에 대한 고의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일한 운영 체계를 갖춘 여러 개의 사이트를 자신이 지배할 의사로 줄곧 운영해 온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에 속한 7개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다는 단일한 의사로써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2개의 도박사이트가 운영되었지만, 범죄사실로써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운영 주체는 지분을 가진 피고인, 그리고 BS과 BT이었고, BS과 BT은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2개의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2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이 역시 피고인은 동일한 운영 체계를 갖춘 여러 개의 사이트를 자신이 지배할 의사로 운영해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의 특정
이 사건 각 국민체육진행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에 범행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역할과 공범들의 역할, 그리고 각자의 가담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사이트의 명칭과 그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단일한 의사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회원 및 자금 입출금 관리 체계를 이용해서 이 사건 제1, 3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이트마다 개별적으로 도금 계좌가 특정되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공모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증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을 운영 주체인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가운데 피고인을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증인도 있지만, 그런 증인들이라고 해도 스스로는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며 범행에 가담했던 것이고, 이런 증인들의 증언에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합쳐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최상위 운영 주체는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행법위반 범죄의 주범에 해당한다(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는 이상, DF이 피고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다).
이 사건 제2, 3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Z 또는 BS․BT과 지분을 나누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3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행법위반 범죄를 주도한 공범에 해당한다. 증인 BS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 지분을 받고 한 역할에 대해, “해외에서 사무실을 얻어야 하니까 그것을 도와주었고, 대포통장이 필요하니까 구해주고, 수익이 나면 한국으로 현금화”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 진술에 그 의미가 잘 담겨있다.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의 발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7조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다는 취지에는 승패에 따라 점수가 환산되고 순위가 결정되고, 도박의 결과로 환산된 점수나 배당률이 화면에 나 타나는 형태가 포함된다. 이러한 형태를 고려해 구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표권이 구체적인 종이 형태 또는 디지털화된 쿠폰 등의 형태로 출력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도박의 결과가 화면에 뜨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계산되고 여기에 배당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환수하거나 반환하는 행위가 곧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한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징금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범죄 수익을 추징금을 계산하면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해도 이는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이때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변론 진행 결과와 증거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추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추징금을 본다.
범죄사실 제1항 - 이 사건 제1, 2 도박사이트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범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본다.
채택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AR 사이트를 운영하던 초창기인 2011. 11.과 2012. 2.에 직원들 급여로 각각 17,000,000원씩 지급한 사실,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공급해주던 공범인 I이 2012. 11. 6. P에게 4,000,000원, Z에게 4,000,000원, M에게 3,500,000원, Y에게 3,000,000원, AA에게 5,5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는 AC는 2012. 12. 12. 현금 23,500,000원을 입금하고 U, AA, O에게 나누어 송금하고, 이어서 2013. 2. 6. 현금으로 25,000,000원을 입금하고 O, P 등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증인들이 대체로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그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는 진술에 부합하고, 한편 I이 송금한 시기에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돈을 보낸 이유는 피고인의 의뢰 또는 지시에 따라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공범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로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초해서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보면, 2011. 5.부터 2012. 10.까지는 매달 17,000,000원씩 289,000,000원(= 17,000,000원 × 17개월), 2012. 11.에는 20,000,000원, 2012. 12. 및 2013. 1.에 23,500,000원씩 47,000,000원(= 23,500,000원 × 2개월, 2013. 1.에도 2012. 2.과 같은 급여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 2013. 2.부터 2017. 11.경까지 매달 25,000,000원씩 합계 1,450,000,000원(= 25,000,000원 × 58개월)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지급으로 인한 총액은 합계 1,806,000,000원(= 289,000,000원 + 20,000,000원 + 47,000,000원 + 1,450,000,000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범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M로부터 2012. 4.부터 2013. 2.까지 45,060,000원(증거 순번 77 수사보고), I으로부터 2012. 8.부터 2013. 5.까지 95,000,000원(증거 순번 73 수사보고), J으로부터 2012. 10. 5.에 40,000,000원(증거 순번 77 수사보고) 합계 180,060,000원(= 45,060,000원 + 95,000,000원 +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에게 송금한 M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관리하던 공범이고, I, J은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대포통장과 수익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공범들이므로, 이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변호인 제출 증거 및 변론 진행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시기에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J, 주식회사 CP와 같은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사업, 중고 휴대전화 거래, 중국 업체와 조인트 벤처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이들 회사의 운영으로 수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AD, AW의 증언, 증거 순번 396 수사보고), 이들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외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8. 4. 2.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6. 19.에 각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로 유입된 자금의 출처는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했던 이 사건 제1, 2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령한 수익금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H가 2012. 3.부터 2013년 말까지 그 직원이던 AW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258,000,000원 역시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증거 순번 50 수사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1. 7. 6.부터 2015. 8. 24.까지 현금으로 입금된 돈의 합계 945,019,000원(증거 순번 397 CD 중 현금으로 표시된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 수익이 입금된 것으로 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 공범들로부터 받은 180,060,000원 및 주식회사 BH의 자금으로 직원 급여로 지급한 258,000,000원, 그리고 피고인 계좌에현금으로 입금된 돈의 합계 945,019,000원, 합계 1,383,079,000원(= 180,060,000원 + 258,000,000원 + 945,019,000원)은 추징의 대상이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지가 받은 범죄 수익 역시 추징의 대상이다.
피고인에게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공범 AD은 법정에서 2016. 10. 1. 그의 처 DS 명의의 DT조합 계좌로 피고인의 동거인인 DU에게 10,000,000원을 이체했고(AD은 법정에서 N의 요청으로 DU에게 송금했다고 하면서 DU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과 DU 및 N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 자금 역시 범죄 수익의 일부로 보인다. 구체적인 송금 내역은 증거기록 7권 7311-31쪽),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두세 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AD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범죄 수익 가운데 20,000,000원은 피고인의 친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도박사이트의 공범인 M는 자신이 이용하는 CQ 명의 계좌로 2012. 11. 19. 피고인의 처 DC에게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M의 증언, 증거 순번 72 증거기록 2권 1971쪽 계좌거래내역). M와 DC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역시 범죄 수익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처 DC는 2010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V DW호를 분양받아 2013. 2.까지 분양대금 990,000,000원을 납입하고 2016.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 양대금 가운데 455,600,000원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납입하였다(증거 순번 42 등기부등본 사본, 증거 순번 74 수사보고, 분양대금은 등기부등본 사본 기재에 따른다). 피고인의 처 DC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가운데 담보 대출로 지급한 나머지 534,400,000원(= 990,000,000원 - 455,600,000원)은 자금 규모와 자금의 이체 경로에 비추어(증거 순번 74 DC 명의 계좌에 나타난 자금의 흐름) 피고인의 범죄 수익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 DC 이름으로 분양받아 납입한 대금 534,400,000원은 추징 대상이다.
AZ과 공동 범행한 이 사건 제2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죄 수익을 본다.
증인 AZ은 이 법정에서 월 평균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과의 분배비율은 대등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AZ과 동업하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2014. 10.부터 2016. 9.까지 합계 138,000,000원(= 6,000,000원 × 23개월)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이 금액은 추징 대상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3,883,979,000원(= 1,806,000,000원 + 1,383,079,000원 + 20,000,000원 + 2,500,000원 + 534,400,000원 + 138,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다[검사는 M가 2012. 10. 27. 및 2012. 11. 20. DX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CQ 명의의 CR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 부분, I의 DB조합 계좌로 2013. 1. 24.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공범들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1,500만 원 부분, I의 CU은행 계좌로 2012. 10. 30. DY에게 송금된 1,800만 원 부분, DZ이 사용하던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2. 19. 입금되어 EA, EB에게 송금된 1,734만 원도 피고인의 범죄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들 돈에 대한 추징 선고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이 부분들은 증거 자료와 변론 진행 결과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범죄사실 제6항 -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였던 BS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4~5년 정도 지분권자로서 동업을 하며 피고인의 정산해 주는 대로 I, H, AD을 통해 2,000만 원 정도씩 수령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피고인은 4~5억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BS은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건에서 1,459,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434 판결, 항소심 계속 중).
이와 같은 BS의 진술, BS에 대해 선고된 제1심 판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피고인이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추징금은 3억 원으로 정한다.
정리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4,183,979,000원(= 이 사건 제1, 2 도박사이트에 대해 3,883,979,000원 + 이 사건 제3 도박사이트에 대해 300,000,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중한 범죄인 이 사건 제1, 2, 3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이 사건 제1, 2, 3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모두 적용]
형량구간: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방법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을 각각 가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설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범죄를 주도해 왔다. 중국과 태국 등지로 범행 장소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갔고, 단속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이트에 대해서까지 계속 범행이 가능하도록 경비를 대주며 그 대가로 지분을 취득해 왔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기간이 길고, 공범자가 많으며, 도금 규모 역시 매우 크다.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상당하다. 그간 사회에 끼친 악 영향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와 관련해 피고인에게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해, 이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에 관한 형 외에, 도박죄는 법정형에 벌금만 규정된 범죄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에 그 형을 가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주식회사 BM),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주식회사 BH)가 퇴직 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인 B, C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가운데 B, C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 상습도박
피고인에 대한 상습도박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사실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도박 금액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도박 기간은 짧은 데다, 한 번의 기회에 여러 차례 도박을 한 것뿐이어서 이 정도 반복 행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어 상습도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같은 사실 관계에 기초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상습도박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