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1,2018
판결선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81』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0월 임금 1,32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39,250,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78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32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18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I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865,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04,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경비지도사 선임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등 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F 야간 특별관람 관리 위탁 용역원 근태현황 자료 제 출, 2016년 4차 급여 상여대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2018고단678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H,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2016년 4차 급여 상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월분 급여명세서, 경비용역비 산출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