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31
판결선고
201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4.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14,914,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67,641,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정찰 진술조서
E, F, H, I, J,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임금 등 체 불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