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91
판결선고
201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18. 3. 14.경까지 근무한 D의2017. 10.분 임금 2,942,663원, 2017. 11.분 임금 1,942,663원, 2017. 12.분 임금 2,942,663원, 2018. 1.분 임금 939,750원, 2018. 2.분 임금 1,449,830원, 2018. 3.분 임금505,615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액 1,132,690원, 퇴직금 3,385,620원, 합계 15,241,4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경부터 2018. 3. 14.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385,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