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02
판결선고
2018. 1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C동 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2017. 10. 11.까지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212,354원, 2017년 8월 임금 698,298원, 2017년 9월 임금 698,298원, 2017년 10월 임금 233,589원 등 임금 합계 1,842,5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3,681원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입금증 4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치조직인 C의 명예직 대표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1987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