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1
판결선고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 부터 같은 해 3. 23. 까지 주방보조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1,067,857원, 같은 해 3월 임금 1,706,451원 등 임금 합계 2,774,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6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