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11
판결선고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휴대폰 판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7. 9. 16.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862,98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E, F 부분 기재와 같이 2016년 12월 임금부터 2017년 9월 임금까지 임금 합계11,867,60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16,374,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7. 9. 16.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2,899,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진정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부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휴대폰 판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07,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8. 9. 4.자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