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23
판결선고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6. 8. 10.부터 2016. 12. 8.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6.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1,421,86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들의 임금 합계 63,771,093원과 퇴직금 합계 42,272,6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D 작성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D 등 6명 작성의 진정서
퇴직원 사본(F), 근로계약서 사본(F),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불금품확인서(D 등 5명), 체불금품내역(D 등 9명), 퇴직금 산정내역(D 등 5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 F, H, I, J,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약 1억 6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고, 회사 재정은 이전부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합계약 6,3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