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3
판결선고
2018. 10.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가 서울 강남구 C에서 시공하는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E건물에서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6,737,000,000(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6. 3. 18.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연물이 있는 상기 건물 2층 내부에서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중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상 6층에서 옥상까지 계단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옥상 13층 외벽비계에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폭발성 등 물질에 의한 위험예방 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토사·구축물 등 붕괴 우려 위험방지 필요 조치 미이행)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화 지점에서 진행된 용접작업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하도급한 공사이고, H의 직원인 G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지시 책임은 H의 현장대리인인 I에게 있다. 다만 사건 당일 J가 현장에 없어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G에게 공사 현장 1층 외부 바닥에서 용접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G이 이에 따르지 않고 2층 외벽 쪽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발화지점은 건물 2층 외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해당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피고인 B는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재 발생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H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용접을 수반하는 위험 작업을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현장에는 드라이비트 등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여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성이 당연히 따르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G은 H 소속 직원인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 부분에 캐노피구조틀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칠제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당일 현장에 갔는데, I는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고, 전화상으로 작업 지시를 받았다.
그 후 G은 I로부터 지시받은 부분의 작업을 마치고 난 후 다시 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이 추가로 작업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작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발화지점에서의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당시 G이 하던 작업 내용은 캐노피(canopy) 구조틀을 사다리 모양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제파이프를 용접하여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2층 외벽 쪽에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외벽에 설치된 인화물질에 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층 바닥에서 용접을 한 뒤 2층 외벽 쪽에 설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1층 바닥에서 구조틀을 짜서 파스너(fastener)까지 달아서 위(2층 쪽)에 바로 볼팅 고정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장비가 있거나 여러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에는 드라이비트(drivit) 공법, 즉 단열을 위해 보온재(EB BOARD)와 스티로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 위에 모르타르 메쉬망이 부착된 상태였는데, 이 소재들은 가연성 물질이라 화재에 취약하다.
피고인 A은 G이 해당 용접 작업을 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공사현장의 구조적 특성, 용접작업의 형태, 화재 발생 당시의 상황에다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접작업 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3층짜리 건물로서 화재 당시 공정률은 87%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개방되어 있다. 2층부터 6층까지는 1층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입구 상부를 중앙에 두고 'ㄷ'자 형태로 서쪽면이 뚫려있는 개방형 구조로서 외벽쪽에 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6층부터 12층까지는 각 층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서쪽면에 하층부부터 고층부까지 전체적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외부에서 볼 때 개방된 안쪽이 보이지 않는 막힌 구조였다. 또한 'ㄷ'자 안쪽 벽체 부분도 1층부터 6층까지 완전히 뚫린 공간이 아니라 비계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G은 당시 2층 'ㄷ' 부분에 설치된 비계에 서서 외벽 쪽에 철제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외벽 부분에 튀어 불꽃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6층까지 올라갔다가 발코니 부위에 막혀 6층 실내로 유입되어 내부에 피해가 커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