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36,2018
판결선고
202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236]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아동복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부터 2018. 3.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11.분~2018. 3.분 임금 등 합계 19,638,760원 및 퇴직금 15,764,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53,527,670원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528,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916]
피고인 A은 광주시 H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7.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 10. 임금 1,066,948원, 2011. 11. 임금 2,833,333원과 퇴직금 4,862,7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I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4,862,7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3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291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동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공동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단독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단독 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J, K, I에 대하여 근로자별 구 근로기 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다만, I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한한다), 죄질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임금 등의 체불액은 합계 79,055,880원인데 그중 44,510,72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현재 34,545,160원 정도 남아 있는 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임금 등의 체불액은 합계 8,763,036원인데 그중 8,327,49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현재 435,546원 정도 남아 있는 점, ㈜F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들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위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등을 체불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6236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아동복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9.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9.분 임금 1,11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781
피고인 A은 광주시 H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6. 19.까지 근로한 D의 2017. 4. 임금270,000원, 2017. 6. 임금 600,000원, 합계 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민석_.
별지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제1항에 퇴직금 체불액이 착오로 누락된 것으 로 본다.
각주2) G 16,800,000원, J 12,103,640원, K 11,406,840원, L와 N 각 체불임금액 전액 각 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