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1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D식당'(이하 '이 사건 대학로점 식당'이라 한다)과 '㈜G'(이하 '이 사건 명동점 식당'이라 하고, 이 사건 대학로점 식당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아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고, W의 경우 근무기간 산정도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근로자 V(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에게, 2013. 2. 8.경 1월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8.경 전년도 12월 임금 2,782,1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W(위 범죄일람표(2) 순번 3번)에게, 2014. 1. 29. 및 2014. 2. 27. 1월 임금 180만 원을 분할 지급하였고, 2014. 3. 6. 2월 임금 844,363원을 지급하였다.

3)

Y(위 범죄일람표(2) 순번 5번)은 2013. 3. 1.부터 근무한 자로서 퇴직금도 위 근로기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은 2013. 3. 7. AA(위 범죄일람표(2) 순번 8번)에게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V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경리담당인 H이 V의 급여통장 내역을 보면서 V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한 점(2016고단5340호 증거기록 1권 162,509쪽), 이를 토대로 V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주장하는 지급금액은 모두 위와 같이 제출된 급여통장의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H은 이를 감안하여 미지급된 임금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V도 이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2권 898~899쪽)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정리된 '급여 미지급 내역'과 V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V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W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경리담당인 H이 W의 급여통장 내역을 보면서 W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한 점(2016고단5340호 증거기록 1권 162,519쪽), 이를 토대로 W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주장하는 지급금액은 모두 위와 같이 제출된 급여통장의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H은 이를 감안하여 미지급된 임금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W도 이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2권 904~905쪽)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정리된 '급여 미지급 내역'과 W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W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Y의 퇴직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은 2013. 2. 12.부터 이 사건 명동점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2016고단5340호 증거기록 2권 916쪽), 이를 기초로 2013. 2. 12.부터 2014. 3. 12.까지 근무기간으로 한 Y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가 2014. 8. 14. 작성된 사실(위 증거기록 2권 920쪽)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Y의 근무기간인 2013. 3. 1.부터라고 문제 삼고 있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제8호증)는 위 증거기록 제920쪽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8. 13.에 작성된 초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AA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은 2013. 10. 18. 9월분 임금으로 120만 원, 2012. 11. 29. 및 2012. 12. 6. 10월분 임금으로 각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 2012. 12. 28. 11월분 임금으로 120만 원, 2013. 1. 16. 및 2013. 1. 22. 12월분 임금으로 각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각 지급받다가, 2013. 2.에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 AA은 다시 AM 등이 이 사건 각 식당을 위임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2013. 3. 이후부터는 2013. 3. 7. 120만 원을, 2013. 4. 15. 120만 원, 2013. 5. 15. 120만 원, 2013. 6. 17. 120만 원 등을 지속적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2016고단5340호 증거기록 2권 945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AA은 2013. 2.부터 1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3. 7. 지급받은 120만 원은 이미 체불된 1월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2013. 4. 15.부터 매월 120만 원씩 지급받은 부분은 AM 등이 이 사건 각 식당을 위임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2013. 3. 이후의 임금으로 보이므로, 결국 AA은 2013년 2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5회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의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