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판단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며(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은 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앙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초범, 악의적 임금체불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으로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한 점'이라고 병렬적으로 기재한 후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퇴직금 합계액은 54,806,113원(= 47,612,546원 + 7,193,567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8. 7.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겠으며 6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쪽), 2018. 3.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변제를 위해 약 1,000만 원을 모아두었으며 일단 모아둔 돈이라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9쪽) 실제 이행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3쪽)[다만 피해근로자가 주식회사 C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7. 18.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 있던 예금 20,306,659원을 추심하였다(2018. 10. 4. 참고자료)]. 피고인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증거기록 30쪽) 장차 더 이상의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