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36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1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동종전과는 1999년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는 약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