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19가합510507 판결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48,698,672원, 원고 주식회사 B에 56,255,280원, 원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에 25,594,096원, 원고 E 주식회사에 30,470,941원, 원고 주식회사 F에 31,770,288원, 원고 G 주식회사에 33,049,8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I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 소송수계인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④ 원고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⑤ 원고 주식회사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위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⑥ 원고 G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⑦ 원고 주식회사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시설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들은 2016년 또는 2017년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담당하는 고속국도 영업소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해당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와 각종 보험료, 복리후생비, 청소‧식당 운영비 등 경비를 합한 순 용역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특히 피고는 '노무비'와 관련하여 과업인원에 해당하는 직급을 사무장, 주임, 수납원으로 분류한 다음, 직급별 과업인원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상세하게 설계하였다.

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원고들의 설계변경 요청 등

1)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입사 후 2년차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한다)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다(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3> 참조). 그런데 2017. 11. 28.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2년차 근로자에 대하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이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위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일 +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이 되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4> 참조).

2)

원고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인 2018. 6.경부터 2018. 10.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에 따라 증가한 연차휴가수당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1. 14. 최종적으로 '일부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증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차휴가 제도는 원고들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원고들은 각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9년경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7 내지 34, 36 내지 44, 46 내지 49, 56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면서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 수당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국가계약법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대금의 범위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일 뿐, 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 없다.

2)

설령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중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소‧식당 근로자의 급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상 '노무비'가 아닌 '경비'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증가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중 청소‧식당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되어 추가로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중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계약금액 조정사유 해당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7. 11. 28.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1일 증가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5>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계약금액 조정사유(물가변동, 설계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해당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령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 Ⅴ. 12. 다. ④항은 원고들의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노사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원고들이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이행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들에게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노무비를 산정한 사실과 그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원고들은 2017. 5. 30. 이후 입사하여 2년차가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 11일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로서 위 계약을 구성하므로(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산출내역서의 내용 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대금은 영업소별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와 경비를 합한 순 용역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데, 그중 노무비는 기본급, 각종 법정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연차휴가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예시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연차휴가일수가 변경되어 노무비를 구성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증가한 경우' 역시 위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마)

만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경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예정한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여 고속국도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이 사건 용역대금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계약금액 조정으로써 전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증가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과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계약해지 등 제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로 하여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발생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실시로 인한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범위

이하에서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는 항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의 경우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게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여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중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경우<6>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청소‧식당 근로자는 과업인원(사무장, 주임, 수납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는 노무비가 아닌 '경비'에 포함되어 '청소‧식당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산출내역서상 청소‧식당 운영비, 즉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를 산정하면서 과업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피고는 산출내역서상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청소‧식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청소‧식당 근로자들의 급여가 경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소‧식당 근로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중 청소‧식당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3)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미지급된 근로자들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나 국어사전은 '실비'를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실비'에는 '이미 실제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추후 지출이 예정된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등으로 아직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유로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여전히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중 아직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4)

실제 지급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

원고 E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E로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J의 증언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과업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대체근로수당으로 연차휴가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업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미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체근무자에 대한 대체근로수당으로 지급되므로, 결국 원고들로서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상당액'만큼은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고, 원고 E 역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E가 구하는 금액 중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미지급된 부분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

나)

고용보험이 공제된 근로자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중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고용보험료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 D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차휴가수당(추가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단, 원고 I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원고별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들 추가연차수당 세부산출내역' 기재와 같다(피고도 원고들이 청구하는 근로자별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상당액으로, 원고 A에 48,698,672원, 원고 B에 56,255,280원, 원고 D에 25,594,096원, 원고 E에 30,470,941원, 원고 F에 31,770,288원, 원고 G에 33,049,8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I에 대해서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