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가합559465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같은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서 각 200,000원을 공제한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3.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5. 11.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59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만 58세와 만 59세에 도달하는 해의 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즉, 1956년 출생직원들은 2015년 12월 31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2016년에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1957년 출생 직원들은 각 2015년과 2016년의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2017년에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1958년 출생 직원들은 각 2016년과 2017년의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2018년에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 중에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중간정산과는 무관하게 퇴직한 사람들도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이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이라 하기로 한다)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복지후생규정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