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일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F종교단체 총회에 속하는 교회이고(이하 피고를 '피고 교회'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성도이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교회의 예능위원회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교회의 조직과 예능위원회
피고 교회는 인사위원회, 기획실, 사무국, 편집국, 시설(관리)국, 차량부, G봉사대, 예능위원회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설로 H 방송국을 두고 있다.
피고 교회는 1992년경 예배시간에 악기 연주로 찬양을 하는 I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
피고 교회는 1995년경 예배의 준비찬양, 회중찬양, 예배특송(특별한 찬송), 특별행사 공연등을 담당하는 예능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07년경 예능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한다.
예능위원회는 피고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예배에서 실시되는 찬양과 연주를 기획, 연습, 실연하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매년 4회의 큰 행사(부활절, 성탄절, 하계수련회, 창립기념회)를 준비하고, 주요 행사에서 공연할 뮤지컬과 콘서트 프로그램을 기회·준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예능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I오케스트라, J 등 20여개의 팀과 K 등 5개의 성가대를 두고 있고, 예배 설교자나 사회자, 정기특송자, 찬양인도자, 특별행사공연 출연자, 방송 아나운서나 리포터 등의 분장과 의상·소품 준비 등을 담당하는 L이 있다.
한편, 원고 A는 I오케스트라의 단원이자 K의 지휘자였고, 원고 B은 I오케스트라의 단원이자 K의 악기반주자이었으며, 원고 C은 예능위원회의 팀장이자 J 소속이었고, 원고 D은 위 L의 헤어메이크업 팀장이었다.
피고 교회의 주요 예배시간 및 예능위원회의 업무
피고 교회의 주요 예배시간 및 철야기도회 시간은 아래와 같다.
오케스트라는 주일대예배 1, 2부, 주일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에, J은 주일 대예배 1부, 주일저녁예배 및 수요예배에, K는 수요예배에 각 참여한다.
위 각 예배와 철야기도회는 위 시각에 시작하여 1시간 20분에서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된다.
피고 교회의 인사관리규정
피고 교회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이는 채용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포창·포상규정, 징계규정, 교육훈련규정, 휴직·퇴직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경조금지급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 20 내지 23, 28 내지 31, 33 내지 4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① 각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각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성도로서 예배 및 봉사의 일환으로 일을 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7호증,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산하에 예능위원회를 두었고, 피고 교회 소속 목사를 예능위원회의 장을 지정하여 예능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고 교회의 예배에서 실시되는 찬양과 연주, 행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예능위원회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근직' 직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비상근직' 직원이 있었는데, 비상근직 직원의 경우에도 소속 팀에서 스케줄을 정하여 알려주면 그 일정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다.
예능위원회의 상근직, 비상근직 직원은 휴가를 사용할 때 피고 교회 내의 직원사이트를 이용하여 휴가, 연차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예능위원회 소속 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예능위원회의 상근직, 비상근직 직원은 피고 교회의 시무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예능위원회 소속 팀의 단원들은 처음에는 피고 교회의 성도로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단원활동을 하다가 1~2년 후 직원 채용절차를 거쳐서 상근직 내지 비상근직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는데, 직원으로 채용될 때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 교회에 채용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최종학교성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예능위원회 소속 팀의 단원들은 예능위원회 위원장과 그 지휘를 받는 팀장이 결정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곡의 선정, 연습 장소와 시간의 결정 등)에 따라 연주 및 행사업무, 행사준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 교회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예능위원회 소속 단원 및 직원들에게 매월 25일경에 일정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였고, 예능위원회 소속 단원들에게 '소속: 예능위원회 또는 소속: I오케스트라, 위 사람은 본 교회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증명함'이라는 내용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원고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A는 1998. 11.경 피고 교회의 I오케스트라 신입단원 채용모집에 응시하여 오디션과 면접을 본 뒤 최종 채용결정을 받아 1999. 3. 1.부터 예능위원회 소속 I오케스트라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1. 12.경 예능위원회 소속 K의 지휘자로 겸직 발령을 받아 퇴직일인 2018. 12. 31.까지 I오케스트라 단원(클라리넷 연주) 및 성가대 지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은 2012. 7.경 피고 교회의 I오케스트라 신입단원 채용모집에 응시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2012. 11. 1.경부터 2018. 12. 31.까지 직원으로 오케스트라 단원(타악기 연주) 및 K 악기 반주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 A, B에 대한 채용시 실시된 신입단원 오디션 결과에 대하여 오케스트라에서 '제목: I오케스트라 신입단원 채용의 건, 급료'의 내용이 기재된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의 당회장의 서명을 받은 뒤 위 문서를 각 피고 교회의 기획실에 접수하였다.
원고 C은 1995. 6. 1. 예능위원회 소속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8. 10. 31.까지 예능위원회의 컨텐츠제작팀 및 아카데미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J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교회는 원고 C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왔는데, 위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 C의 부서명: 예능위원회, 직책: 레위, 학력사항, 발령이력사항'을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원고 C에 대하여 2018. 12. 10. '감사불응, 무단결근 5일 이상'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 D은 2007. 7. 2.경부터 2018. 12. 31.까지 예능위원회의 비상근 직원으로 예능위원회 산하 L의 헤어메이크업 팀장으로 예배 등 교회 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수의 목회자들과 종교방송인 H 방송 출연자에 대한 메이크업 및 헤어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를 위한 시각 및 장소는 예능위원회에서 원고 D에게 이메일 등으로 지시하였다. 피고 교회는 2007. 6. 27.경 원고 D을 채용하면서 '부서: 인사위원회, 제목: 직원채용 및 인사 이동·임명의 건, 채용부서: 예능선교위원회, 근무형태: 비상근, 발령일: 2007. 7. 2., 급여: 761,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기안용지를 작성하고 당회장의 서명을 받아 위 문서를 사무국에 접수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여 위 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총 근무시간 및 담당 업무 내용, 피고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 각 소속 팀장의 지시사항, 업무일지 작성 등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교회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로서는 위 급여를 교회성도로서의 봉사에 대한 사례비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교회로서도 원고들의 근로의 제공이 교회 성도로서의 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① 피고 교회는 I오케스트라는 '악기를 통한 봉사'를 위한 별도의 비영리단체로 피고 교회의 인사위원회 관여 없이 스스로 단원을 모집하고 채용하였으므로 위 오케스트라 단원인 원고 A, B은 피고 교회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오케스트라가 담당한 업무내용, 신입단원채용 후 피고 교회에 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오케스트라는 피고 교회의 예능위원회 산하에 소속된 팀으로 예능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I오케스트라가 오디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채용한 단원들은 피고 교회의 직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교회는 원고들은 비상근직으로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편의에 따라 출퇴근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근직과 비상근직은 근무형태를 달리할 뿐 예능위원회에 소속되어 팀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들이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교회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각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예배시간 및 철야기도회의 참석이 근로제공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회의 수요예배, 주일대예배·주일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 및 철야기도회에 참석하여 오케스트라 내지 반주단 단원으로서 연주, 성가대 지휘를 하거나 목회자들에 대한 헤어메이크업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상 의무 외에도 피고 교회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교회에서 정한 일시·장소에 당연히 참석하여 교회가 미리 정한 공연과 반주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할 직무상 의무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예배 및 기도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A, B, C은 각 소속 오케스트라나 반주단에서 교회 연습실에서 단체연습을 하였고, 예배를 시작하기 1시간 30분전까지 교회 연습실에 단원 전원이 모여 사전에 단체연습을 시작하였다.
원고 A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I오케스트라 단원 및 K 지휘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 B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I오케스트라 단원 및 K 반주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 C에 대한 판단
원고 C이 예능위원회 소속 팀장 및 J의 단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 C은 비상근직 직원을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기 않아 출퇴근시간을 구체적인 특정할 수는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C이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총시간으로 총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원고 D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는 예능위원회 소속 헤어메이크업팀 팀장으로서 피고 교회의 예배 시작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팀원들의 헤어 메이크업 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목회자 등의 메이크업이나 헤어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대기하여야 하므로, 원고 D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근로자로서 1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금전지금청구에 관한 항목별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아래 [퇴직금 산정표] 기재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내용과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퇴직금은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피고 교회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 및 1주당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주로 다툴 뿐 원고들의 임금액수나 근로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아래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교회의 근로자로서 각 근무를 하였고, 원고들에대한 각 퇴직일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액수는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산정표]는 아래와 같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교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원고 A에게 6,001,915원을, 원고 B에게 1,998,086원을,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C에게 4,933,872원을, 원고 D에게 2,484,13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합계인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일부터 피고 교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