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24,2019
판결선고
201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7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P", "Q", "R" 등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Q"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U에 대한 임금 합계 3,891,730원 및 퇴직금 3,819,4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7, 68, 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3,651,312원 및 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318,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Q", "R"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7. 12.분 임금 1,900,000원, 2018. 1.분 임금 2,600,000원, 2018. 2.분 임금 2,550,000원, 2018. 3.분 임금 1,300,000원, 임금 합계 8,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7~12, 14, 15, 17, 1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2,265,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퇴직금 2,247,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5,86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B, C, D의 것은 제외)
[2019고단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2019고단159 사건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약 3억 9,000만 원(그중 임금은 합계 약 3억 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난이 발생하였음에도 수개월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72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7, 68, 85 기재와 같이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아래 나.항의 B, C과 동일인이다), D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7~12, 14, 15, 17, 19 기재와 같이 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F, G, C, H, I, J, B, K, L, M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