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93
판결선고
2019.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18. 4.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2. 임금 348,685원, 2018. 3. 임금 1,958,190원 등 합계 2,306,8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5,50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일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8. 6. 임금 2,629,820원, 2018. 7. 임금 3,168,31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836,046원을 정기 지급기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1.경부터 2017. 5.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2,922,7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9,016,94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2>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3>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총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 약 1억 4,300만 원 중 약 5,500만 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이 다액이고, 일부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9,000만 원 정도의 임금 또는 퇴직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D의 체불임금액을 6,287,745원, 순번 6 E의 체불임금액을 5,665,24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보인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정당한 계산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었던 액수보다 다액이기는 하나 단순한 검사의 위산(道算)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 10의 각 임금 등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8. 6. 10. 이후의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