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95
판결선고
2019.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관리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급 5,210원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2.부터 2018. 6. 25.까지 근무한 D에게,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088,8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4. 4.분부터 2014.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166,2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5. 1.분부터 2015.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260,2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6. 1.분부터 2016. 8.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2017. 1.부터 2017. 6.까지는 매월 1,352,230원을,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매월 1,572,21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2017. 6.분 130만 원을,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829,7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8. 1.분부터 2018. 5.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2018. 6.분(6. 1.~6.25.근무) 114만 원을 2018. 6. 26.경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도록 각 2014. 4. 분부터 2014. 12. 분까지 4,400,010원을, 2015. 1. 분부터 2015. 12. 분까지 6,794,640원을, 2016. 1. 분부터 2016. 12. 분까지 7,723,240원을, 2017. 1. 분부터 2017. 12. 분까지 3,996,040원을, 2018. 1. 분부터 2018. 6. 분까지 2,014,950원 합계 24,928,8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2. 부터 2018. 6.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액 차액 합계 24,928,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임금 거래내역 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및 지급차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4,928,88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