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72
판결선고
202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병원과 병원 주차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운영을 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 주차장에서 2013. 5. 1.부터 2018. 9. 30.까지 주차 정산 관리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1,425,680원, 퇴직금 7,185,340원, 2017년 연차수당 373,240원, 2018년 연차수당 1,024,080원 합계 10,00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8,870,6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고소장위임장
퇴직금 정산리스트, 9월 급여대장, 연차수당리스트
연차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약 5,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액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