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U, V, W,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Y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14
판결선고
2021. 9.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 7층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8년 11월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5, 7 내지 9, 11 내지 13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375,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퇴직금 6,730,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82,276,0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 AE, AF, AG, AH, AI, AJ, A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AL, A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 7층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 임금 3,215,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6, 10, 14 내지 3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81,778,0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위 D의 퇴직금 21,477,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375,21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