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에 대한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37
판결선고
2020.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9층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8. 3. 30.까지<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및 퇴직금 8,687,5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133,8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금여내역서
D의 진정서, 진정이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당사 전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금 임금 등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자 G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8. 22. 근로자 B의, 2019. 12. 2.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각각 제출되고, 2019. 9. 25제2회 공판기일에서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퇴직일은 2018. 3. 3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