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02
판결선고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9.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2,857,120원 및 퇴직금 9,119,84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으면서 피해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