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2019고단3434) 순번 4 내지 23, 25 내지 42,44 내지 67, 69 내지 71번, 별지 2 범죄일람표(2019고단6435) 순번 1 내지 5, 7, 11 내지 17, 19, 23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1 범죄일람표(2019고단3434) 순번 28 내지 32, 34 내지 42, 44 내지 66, 69 내지 71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34,2019
판결선고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434』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2층에 있는 (주)C 서초지점에서, 2013. 10. 1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7. 5. 임금 잔액 1,000,000원 및 퇴직금 9,950,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24, 43, 68, 72 내지 76번 기재와 같이 위 두 회사의 각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791,0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3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건물에 있는 'I'을 위탁경영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개인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8. 3. 16.까지 위 I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8년 2월 임금 1,9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8 내지 10, 18, 20내지 22, 2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892,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L, M, N, O, K, P, Q, R, S, T의 각 진정서
G,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급여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임금수령내역, 이체확인증, 퇴직 금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퇴직금산정, 사업장등록증, 급여지급내역, 급여 및 급여외 지급내역, 급상여대장 (제주정록, 7~9월), 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상여대장, 퇴직급여 및 7월분 급여내역, 체 불금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6435]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8년 2월분 및 3월분 급상여대장, 체불금품내역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3434호 금품미청산의 점), 각 구 근 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 조(2019고단6435호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434호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72 내지 76 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 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스스로 경영악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개의 사업장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적인 자금압박과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퇴직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 약 3억 9,000여 만 원 중 6,200만 원 가량을 변제공탁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부분만큼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2019고단3434) 순번 4 내지 23, 25 내지 42, 44 내지 67, 69 내지 71번, 별지 2 범죄일람표(2019고단6435) 순번 1 내지 5, 7, 11 내지 17, 19, 23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범죄일람표 해당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 부분에 대하여만 변제하려다 근로복지공단의 수령거절로 변제공탁한 상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