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54,2019
판결선고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7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4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4.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4,760,950원(2018. 10. ~ 2019. 1.분) 및 퇴직금 8,654,620원과 2017. 12. 1.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5,398,629원(2018. 11. ~ 2019. 1.분) 및 퇴직금 5,800,55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69』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M 4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0.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8,719,829원 및 퇴직금 7,567,2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B, R, Q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P, O의 각 진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64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B, R, Q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2018. 9. 급여명세서, 2018. 10.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N(주)의 실제 운영자는 S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N(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N (주)의 실제 운영자가 S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N(주)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N(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었다.
위 회사의 근로자 B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정리 등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회사의 근로자 Q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회사의 근로자 R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영업과 설계 쪽의 업무를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피고인이 N(주)의 실제 경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4. 7. 1.부터 2019. 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10.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15,860,212원과 퇴직금 18,504,3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U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O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