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23
판결선고
202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2. 5. 1.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4,109,299원 및 퇴직금 30,404,7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미지급 급여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금 36,083,333원 및 퇴직금 2,304,050원, 2013. 5. 1.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금 34,466,667원 및 퇴직금 3,416,273원, 2002. 5. 1.부터 2015.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5,300,000원 및 퇴직금 31,605,82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 근로자 D, B이, 2020. 3. 10.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