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64
판결선고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9. 4. 2.까지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K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8,822,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7 내지 12,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등 합계 123,761,055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9. 4. 2.까지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095,994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K, S, T, U, V, W, L, X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서울지점 및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9)의 임금 각 42,092,250원, 13,327,842원,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의 임금 9,973,251원,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임금 6,603,653원,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의 임금 7,591,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60,754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O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C, D, E,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탄원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별지
각주1) E, B 명의의 탄원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유선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