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820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