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88,2019
판결선고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고단762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B빌딩 8층에서 아파트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C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F 등)에 관한 소송업무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E 등이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화해권고결정 인용금원’(합계 1,376,937,235원)과 같은 금원을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6.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화해권고결정 인용금원 합계 1,376,937,235원이 포함된 1,534,748,726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소송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해 위 인용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받을 금원(인용금원의 5%)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별지 1 범죄일람표 1 중 ‘정산금원’ 기재와 같이(합계 1,305,025,014원)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화해권고결정 인용금원 중 99,5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305,025,014원을 법무법인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588』-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C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변호사 I의 임금 합계 1,000만원과 퇴직금 6,990,817원 등 합계 16,990,8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327』-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평택 K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L)에 관한 소송업무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21. 위 민사소송에서 평택 K 지역주택조합이 36,7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18. 2. 23. 평택 K 지역주택조합과 C 법무법인은 평택 K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판결금을 C 법무법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C 법무법인은 기존 소송 및 그와 관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경 평택 K 지역주택조합의 제3채무자인 M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조합원분담금 반환금으로 36,700,000원을 C 법무법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소송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494』-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5.경까지 원금과 그에 대한 30%의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29.경 피해자에게 다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14.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3억 2,500만 원을 갚아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처 P의 공동소유인 서울 서초구 Q 아파트 R호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 이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으나, 세금 체납액이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아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Q 아파트 R호에 이미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9억 1,322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해외자금조달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투자금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까지 수익을 실현하거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0.경 1억 원, 같은 해 7. 11.경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3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1 순번 1~9 기재 피해자 9명이 평택K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S)에 관한 소송업무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4. 위 민사소송에서 평택K 지역주택조합이 별지 3 범죄일람표 1 순번 1~9 기재 승소 판결금을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T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1 순번 10~11 기재 피해자 2명이 평택K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AT)에 관한 소송업무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20. 위 민사소송에서 평택K 지역주택조합이 별지 3 범죄일람표 1 순번 10~11 기재 승소 판결금을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3.경 기존 판결금을 C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으면 기존 소송 및 그와 관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취하하기로 평택K 지역주택조합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경 평택K 지역주택조합의 제3채무자인 M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금 합계 194,700,000원이 포함된 291,180,000원을 C 법무법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소송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1.경 별지 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승소 판결금 합계 194,700,000원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8517』- 업무상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 등 남양주 W아파트 수분양자들과 ㈜X 등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반환 청구 관련 소송업무 및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2017. 12. 15.경 피고 ㈜X으로부터 판결금 574,743,823원을 위 법무법인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114,425,734원을 포함한 313,495,092원을 위 법무법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형사 합의금,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228,851,468원(= 114,425,734원 × 2)을 횡령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고소한 Z와 합의하기 위하여, 별건 사건 의뢰인 AA, AB와 체결한 민사 소송위임계약서(약정서)상의 성공보수 약정금액란을 AA, AB의 허락 없이 증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다음, 위와 같이 변경한 소송위임계약서를 위 Z에게 보여 주면서 장래에 AA, AB로부터 받게 될 성공보수 채권을 위 Z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위 Z와 형사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AA, AB와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서의 파일 중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정 비율 부분을 ‘45%’로 바꾸어 출력한 후 기존 소송위임계약서 사본의 1면을 위 인쇄물로 교체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AB 명의로 된 소송위임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4.경 서울 강남구 AC 소재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직원인 AE을 통해 위 Z를 대리하는 변호사 AF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소송위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한 소송위임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2018고단762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횡령액 사용내역), 횡령액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고소인 판결금
화해권고결정문, 채권압류추심명령문
고소장, 판결금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사건수임계약서
G은행 계좌거래내역, AG에게 지급한 내역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내역서
피의자 명의 G은행 거래내역, H은행 2차 집행 직후 거래내역, N은행 2차 집행 직후 거래내역, AH은행 2차 집행 직후 거래내역, G은행 2차 집행 직후 거래내역, AI은행 2차 집행 직후 거래내역
『2019고단158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건 2부, 문자메시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332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화해권고결정문사본, 합의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사건진행내역서
M의 계좌이체 내역, 소송위임장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조합원 분담금 반환금) 사용내역 확인]
『2019고단44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매통지서,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배당표
각서, 문자내역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AG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생각이었고,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Q 아파트에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국세체납액이 8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제대로 설명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차용 당시 이 사건 Q 아파트(시세 19억 원 정도로 예상)에 관하여 국세 체납액이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설명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8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하나, AI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2억 6,000만 원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국세체납액 액수가 8억 5,000만 원 상당이라는 설명을 듣고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당시 피고인은 AG이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돈만 보내주면 AG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AG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AG으로부터 일주일 내로 변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실한 대책조차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Q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주일 내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46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T,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첨부),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2017타채438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017타채445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017타채445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별지 판결문 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AT 판결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AS 판결문
공문(판결원리금 일괄지급에 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인용금액의 5%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령한 승소금액에서 위 성공보수금이 당연히 공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미리 위 승소금에서 성공보수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거나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령한 위 승소금들은 전부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8517』
피고인의 법정진술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내역), 수사보고(별건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보석 경위 확인)
소송자료, 약정서, 판결문 등, 지급각서, 내용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약정서, 참고자료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죄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소송의뢰인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수령한 피해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모두 합쳐 17억 6,500여만 원에 달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판시 기재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속여 합의하는 데 이를 사용하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그 합의서를 적극 활용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또한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횡령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바도 있으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고, 그 피해액 또한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고단7621 사건의 피해자들 상당수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