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2019고단5591)
공소사실의 요지
‘B’ 사이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B이라는 적법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센스도 받아올 예정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다. 지금 다른 것들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지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겠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사이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부족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F 명의의 금융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1,618,000원을 송금받았다.
사무실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E’에서, 피해자 D에게 “E 2층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임대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3개월간 E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임대료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E’(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고, G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G의 지인인 H는 G에게 게임개발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 G에게 ‘壹千萬(일천만)원정, B(지분 순이익금 30%) 선수금으로 받았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게임개발자인 I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게임개발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I은 그 무렵부터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로 이 사건 병원 중 일부(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G의 직원 J은 G의 지시에 따라 2017.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무실에 집기류 책상 4대와 컴퓨터 2대를 구입․설치해주었다.
I은 게임개발비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자 게임개발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17. 2.말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약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게임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 피고인이 G에게 작성․교부한 2016. 11. 23.자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G의 직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G은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을 구입․설치하도록 한 점, ㉣ D은 G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G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이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던바, D이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개발자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위 프로그램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게임과 별반 다를바 없어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발을 의뢰한 게임프로그램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이 약정한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고, D과 G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항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J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 내지 투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G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사무실 집기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약 2달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금액 역시 그리 많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임대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8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 22.부터 2019.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8,387,090원 및 퇴직금 2,241,092원, ② 2018. 2. 19.부터 2019.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8,387,090원 및 퇴직금 2,087,668원, ③ 2018. 3. 19.부터 2019.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9,719,300원, ④ 2018. 5. 23.부터 2019.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14,790,000원 등 합계 45,612,24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 및 2021. 1. 16. 근로자 M, P, N,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