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E,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30
판결선고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8. 20.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8,369,574원 및 퇴직금 13,231,80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 102,499,061원을 각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의 각 진정서
L, I, J, K의 각 간이진술서
퇴직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불금품내역, 각 급여미지급확인서, 각 연봉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사직원,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통합사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J, K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3명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7,500만 원에 달하고, 미지급 기간 역시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 및 진정(고소)취하서가 각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