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1,806,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12,421원 및 2016. 7.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96,680원 합계 7,509,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피해자들인 근로자 D, E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