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0
판결선고
2019.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불명시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D, E과 2014.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분 임금 중 일부인 500,000원, 2월분 임금 2,000,000원, 3월분의 임금 2,000,000원,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한 E의 2018. 1.분 임금 중 일부인 1,500,000원, 2월분 임금 2,000,000원, 3월분 임금 2,0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근로조건불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도 이 사건 헬스클럽의 경영을 어느 정도 책임지고 담당하여야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