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77
판결선고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주휴수당 22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년도 임금 합계 951,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89,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9. 9. 3.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389,610원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8.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주휴수당 1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임금 합계 2,85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의 2017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급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으로 고시한 6,47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은 2017년까지는 위 근로계약서 기재보다 높은 7,000원으로 산정한,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으로 고시한 7,530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2007년에 지급받은 시급 안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까지는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나,2018년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2018년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