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33
판결선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2018년 4월 임금 323,333원 및 2018년 5월 임금 76,129원 등 임금 합계 399,4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 범죄사실에 대하여 ① 근로자 E에게 기본급여 외에 조기출근수당 및 운전수당 각 1만 원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② 점검일지(증거기록 76~78쪽)상 E이 2018년 4월에는 10일, 2018년 5월에는 6일만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채용 당시 면접한 사람은 피고인을 대리한 F이었고 F은 E에게 매월 고정급 160만 원 및 조기출근수당과 운전수당 각 1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사실, 점검일지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일자에 출근한 근로자를 기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조기출근 및 운전수당 지급을 위하여 해당 일자에 조기출근한 근로자 및 운전을 한 근로자를 기재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