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84
판결선고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8. 12. 13.까지 공무 업무를 담당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3,192,300원, 2018년 12월 임금 1,915,38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999,440원 합계 11,107,120원 및 2015. 12. 1.부터 2018. 12. 13.까지 퇴직금 6,726,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