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02
판결선고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3,51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859,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31,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960,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긴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였고, 개인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영업손실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인 2018년 4월경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8. 7. 부터 11.경 사이 회사 명의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경영상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종류의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미연에 수립해두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F, G, E은 퇴직 후 2018. 12. 17.경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자 D 역시 퇴직 이후 2017. 4. 19.까지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8. 12. 17.경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금조달 상황은 퇴직근로자들의 조기 청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미지금 입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만한 변제계획을 제시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등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